가평교육지원청은 3일 교육지원청 별회의실에서 ‘2018 하반기 학교운동부 연수 및 사회적 협약 이행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내 학교운동부 운영교 관리자, 담당교사, 지도자, 학부모, 가평군체육회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

최영진 강사(조종초 행정실장)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대상,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신현경 강사(대한체육회, 한양대 겸임교수)는 "안전한 환경과 인격을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학생선수의 기량과 인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가평교육지원청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청렴하고 교육적인 운동부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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