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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혜경씨 소환 (CG) /사진 = 연합뉴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4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당시 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며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짓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달 27일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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