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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채증영상.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프로그램 제작자와 이를 사들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을 벌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황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임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00GB 상당의 도박사이트 제작 소스코드(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함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2년 초부터 올 4월까지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20여 개를 제작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 1곳당 매월 250만∼400만 원씩 총 24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간 경쟁이 치열한 탓에 업계 내에서 상호 간 디도스 공격이 빈번히 일어나는 점을 고려, 유명 IT업체의 디도스 방어 프로그램으로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상시 방어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 등은 같은 기간 이들에게서 사들인 프로그램을 이용,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24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 4개 사이트의 회원 수는 5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동안의 입금액만 4천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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