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0.jpg
▲ 해양쓰레기 PG /사진 = 연합뉴스
‘수면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해양수산부, 수면 위에 떠 있으면 인천시.’ 같은 바다쓰레기지만 수거 주체가 달라 혼선을 빚는 동안 인천앞바다 운항선박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버려진 어구로 인해 해양사고가 빈번하지만 뾰족한 대책조차 없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서방 28㎞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의 스크루가 바닷속 어망과 쓰레기 등 부유물에 감겼다. 사고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과 승객 20명은 표류 끝에 해경에 구조됐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2천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사고는 12%인 311건에 달한다.

수면에 떠다니거나 해안으로 올라온 어구는 시가 정화사업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시가 처리한 해양쓰레기는 부유쓰레기(46t), 바다(해양)쓰레기(1천907t), 해안쓰레기(2천547t) 등 총 4천500여t이다. 사업비는 76억 원가량이 들었다.

수중에 가라앉는 침적쓰레기는 해수부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수거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인천앞바다에서 수거한 침적쓰레기는 171t에 불과하다. 시는 2014년까지 해수부와 공동으로 침적쓰레기를 치워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손을 뗐다. 시는 2002년부터 한 해 평균 침적쓰레기 535t을 걷어냈다.

또한 해양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어구 유실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어구실명제는 어민이 소지할 수 있는 어구의 수를 제한한다. 어구를 폐기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해야 하지만 실제 유실신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는 어구에 허가어선의 명칭 등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현장단속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인천지역에 등록된 어선은 모두 1천800척이다. 대부분 어선의 경우 조업 상황지가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매번 어구 유실을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어구실명제 인천 단속 건수는 2016년 14건, 2017년 5건, 올해 7건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침적쓰레기를 치우려면 어민이 그물을 치우는 등 생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관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어구실명제는 인허가와 연계해 유실 관리가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해양쓰레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