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천억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여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께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 2대에 위조 물품 6만여 점(진품 시가 1천억여 원 상당)을 적재해 인천항으로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물품 등을 잡화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세관공무원의 화물검사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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