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아이가 5살인데,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 아빠가 양육권을 준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이 아빠는 대기업 종사자이지만, 저는 과거 대기업 종사자였으나 아이를 가진 후로 직장을 그만두어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30대 전업주의 상담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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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혜 변호사
위 사례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들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낀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소송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의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김신혜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었다.

김신혜 가사법전문변호사는 “부부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양육권’이다”라며 입을 떼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평소 아이에게 애정이 없던 부모라도 유일한 혈육인 아이의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누가 양육권자에 적합한가를 소송절차 과정에서 다퉈야만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보다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적절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지급받으면 양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보조자가 있어 이혼 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전업주부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원에서는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와 친밀도가 있는지,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었는지, 아이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양육권자 지정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인하여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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