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0월까지 운영했던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연장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10월말까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72억 원 중 79억 원을 정리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안내문 발송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로 납부독려 및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했으나,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들의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으로 집중 실시한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3명의 전문 채권 추심원을 채용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등 공매처분 ▶범칙행위 조사(사기 혹은 지방세 포탈의 경우) ▶가택 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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