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와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파주시내 유치원 100곳과 어린이집 467곳이 해당한다.

 지정일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촌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21곳도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버스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홍보활UPI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담배 연기에 취약한 아동과 체육시설 이용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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