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하는 하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또 과오 적발 시 실무자 위주로 책임을 묻던 것을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경고를 신설,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김래완 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기회를 부여해 직무 태만이나 소극적 행정을 떨쳐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면책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 면책의 악용을 막고 부작용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면책심사위원회는 변호사가 주축인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 밖에 기피 부서로 주목된 감사관실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감사’로 칭하고, 인사상 우대 조항을 마련해 자긍심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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