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화재 발생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소방서와 협의해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청소년가정, 65세 이상 홀몸 노인 등에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들 재난 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와 전기 안전점검·정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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