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법으로 승격할 것을 요구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시와 파주시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승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면적 605㎢, 인구 978만 명(통계청 10월 기준)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5곳의 지방법원이 있다. 반면 경기도는 면적 1만183㎢, 인구 1천304만 명에 비해 지방법원이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밖에 없어 도민들이 사법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기남·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의 격차도 있다는 게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정부지법은 고양지원 1곳이 있지만 수원지법은 성남지원 등 5곳이 있고, 내년 3월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특히 고양과 파주 150만 명의 시민들은 민형사 항소심과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양지원이 있음에도 의정부까지 가는 불편도 겪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따져 봤을 때 고양·파주시민들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독자적인 위상 마련을 위해 시의회는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법 승격을 바라는 마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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