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해도 현행법은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벌칙을 감경해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주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인들이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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