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의원은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해도 현행법은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벌칙을 감경해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주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인들이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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