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로만 산정한 정부의 특례시 추진 지정 기준을 놓고 성남지역 정치권 등의 반대 움직임<본보 11월 26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4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도시별로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등을 들어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특례시 선정은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 운영 체제 대안은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 주제발표를 통해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기준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해 인구 규모를 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며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에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어제(3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자치단체 사무 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경우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와 행정 권한을 이양받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성남시노조와 시의회 등은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 마련과 성남시 편입 등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인구수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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