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17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사선으로 주차해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천100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7시간 동안 주차장 불편에 큰 불편을 입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이동시키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보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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