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 A(66)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이름과 시의원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점퍼를 입고 정차돼 있던 산악회 버스 2대에 올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4월 16일에는 서구의 한 병원 내에서 방문한 시민들에게 선거용 명함을 나눠 줬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토론회가 아닌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라도 이름과 경력 등이 쓰인 명함을 병원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의한 공개 연설·대담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빼고는 확성장치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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