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개발행위특례사업 부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개발행위특례사업 부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개발행위특례사업 부지의 폐기물 처리를 놓고 지역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해당 부지에 쌓여 있는 폐기물 원인자인 토지소유주에게 조속한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연희공원개발행위특례사업은 연희공원 103만2천166㎡ 중 24만7천667㎡를 대상으로 17만5천894㎡(71.02%, 공원시설)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7만1천773㎡(28.98%, 비공원시설)는 용도지역을 조정해 공동주택을 지어 수익사업을 벌이는 내용이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착공에 앞서 해당 부지의 지장물 조사 및 측량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구지역 일부 환경단체는 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폐기물 매립 및 적치 원인자인 토지소유주에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어떤 공지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보상 직전에 해당 부지에 난립한 폐기물 처리를 토지소유주에게 부담시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쌓여 있는 폐기물로 침출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구지역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과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는 해당 부지에는 수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폐차장, 공장 등이 난립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쌓여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나 구가 사업에 앞서 업체들과 토지소유주에게 폐기물 처리 관련 공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움직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된 사업으로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시행 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담당 구에서 해당 부지에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보상 문제와 함께 폐기물 처리를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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