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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팝업창
최근 경기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행위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공익제보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4일 사립유치원의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없이 확인이 힘든 부분이라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를 호소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일부 사립유치원이 불법 매매행위를 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뒤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교육감의 인가 없이 설립자 변경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관련법을 위반해 매매 또는 임대행위 등을 벌이고 있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달 도교육청에 대해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에 대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직비리신고센터’는 신고자에 대한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제보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치원이 투기 대상이 될 경우 비용 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제보는 10월 19일부터 교육부 등과 함께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비롯해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내 ‘비리신고 바로가기’ 또는 ‘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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