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씨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아이디(khk631000)와 똑같은 포털사이트 아이디가 자택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 전해철 당시 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해당 트위터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4차례나 바꾸고 처분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만큼 오늘 소환조사 결과를 비롯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해석 등을 거쳐 늦어도 12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이재명 지지자 연대’ 회원 30여 명이 집회를 열고, ‘공정수사 촉구한다’와 ‘이 지사 부부는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 씨를 응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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