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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유자전거.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간 공유자전거가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업체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미비한 자전거 안전규정 정비, 시민 의식 개선이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2월 오바이크(싱가포르)와 모바이크(중국) 등 해외에 본사를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업체 2곳과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12월 오바이크는 1천 대를 첫 배치하고, 이듬해 1월 모바이크는 200대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6천 대(오바이크 1천 대, 모바이크 5천 대)가 보급됐다.

하지만 시는 다음 달 12일 ‘자전거 주차장 사용승인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오바이크 1천 대를 방치자전거로 간주해 자전거를 압류하고 공매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부 사용자에 대한 보증금 환급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오바이크가 다른 기업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회원 보증금을 관리하는 온라인 결제회사가 오바이크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에 보증금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보증금 환급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바이크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지난해 10월 초 시 생태교통과를 찾아 "같은 달 말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업 인수를 발표하고, 온라인 결제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대로 보증금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오바이크사의 인수 기업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시는 오바이크를 대체할 다른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엉성한 자전거 운행규정도 공유자전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수원시는 4천2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자전거용 안전모 3천 개를 제작해 시민들이 공유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시범 배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안전모 착용에 대해 이용객의 거부감이 높아 자칫 공유자전거 이용률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올 8월 공공자전거 안전모 1천500개를 시범적으로 비치하고 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 이용자는 3%에 불과했다. 안전모 미회수율도 25%에 달했다.

공유자전거 사유화도 문제다. 공유자전거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치파악시스템(GPS)이 장착된 자전거를 별도의 지정된 스테이션(거치대)이 아닌 아무 장소에 대여·반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이 공유자전거를 사용한 뒤 자전거를 개방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사유지나 이를 찾기 힘든 공간에 세워 두면서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일부 시·군을 빼면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이 없다 보니 다른 자치단체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시행착오 등 운영사례를 살펴보면서 사업 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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