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오는 10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준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오후 3시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의정부지법과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판문점·평양 공동 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법 제도적 과제와 경제협력 관련 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또 유욱 변호사가 ‘대북 제재와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해 발표한 뒤 법조계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개성공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법조계와 통일연구원, 개성공단재개를 위한 TF 관계자들의 좌담회가 열린다

의정부=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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