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가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지정한 ‘Wednesday 왠지 좋은 날’과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휴직 장려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받아 인증 획득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게 됐다.

최용덕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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