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5일 관내에서 발생한 차대 차 음주 교통사고 야기 후 달아난 피의자를 검거한 택시기사 나모(38·남)씨에게 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나 씨는 지난 10월 5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112에 신고한 뒤 1.2㎞를 추격, 운전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권기섭 서장은 "뺑소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검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