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운영과 관련,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감사원 심사에서 수용돼 9억5천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국세청(김포세무서)은 BTO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9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시의 과세심사 의뢰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수용했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이 없고, 하수도 시설 BTO의 특성상 자산수증이익이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점을 감사원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 국세청 부당과세 환급과 관련한 과세심사 결과는 하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는 전국 시·군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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