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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역지구대 순찰1팀 경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 사고가 7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49곳에서 일어난 사고 323건을 분석한 결과 35%가 시장 부근에서, 24%는 병원 인근에서 발생했다.

 323건 가운데 61%인 197건이 도로 횡단 중 일어났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323건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194건(60%), 길 가장자리 통행 중 23건(7%), 차도 통행 중 20건(7%), 보도 통행 중 12건(4%), 기타 71건(22%) 순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비교하고 분석한 구체적 통계 자료가 많고, 그에 따른 도로 횡단 시설 및 운영적 측면의 변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개선방안들이 대두되고 시행 중에 있음에도 여전히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4%씩 늘고 있고,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 56%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내용 중 하나로 대민 접전 부서인 지역 경찰(지구대, 파출소)에서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상세 현황을 파악해 보행자 시설 점검, 단속,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보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은 남모를 고충을 겪어야 한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의 시장 앞 도로에서 빈번히 무단횡단을 일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민번호를 외우지 못하거나, 알아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돈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단속을 한다며 이를 고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도 한몫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업무보다는 계도 차원의 업무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법을 들여다보면 ‘제2조(직무의 범위) 1.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더 나아가 ‘5.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가 명시돼 있다.

 비록 시민들에게 고까운 시선을 받고 단속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심의 가시적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움직임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 ‘사람이 먼저’인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는 크나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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