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변호사1.jpg
▲ 김재용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지난주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할 것인가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미 언론에는 사전에 공지됐고 주요 신문 방송의 취재가 허용된 상태였다. 나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주된 쟁점에 대해 변론하고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 전원(현재 13명 중 12명)이 출석해 심리하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가 출석해 사실 인정 여부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하급심 판결의 법률적 검토를 위주로 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으로서는 이례적인 심리에 해당하며, 주로 사회적 파급이 큰 쟁점이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고 할 때 시행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공개 변론을 열어 사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의 변론 외에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공개 변론의 쟁점은 지금까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왔는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계기가 된 것이다. 여기서 가동연한이란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55세를 60세로 올린 후 지금까지 29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는 2016년 평균 기대수명이 82.4세로 1989년에 비해 11.2세가 늘어났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취업률도 증가했으며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진 것을 볼 때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으로 나선 나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노동능력과 직접 관련된 건강수명은 오히려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감소했고, 고령자의 노동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현행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지급 사이의 5년 공백 기간에 대한 본인과 자녀의 생활비 부담에 기인한 바 크며,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로 연장된 것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지 고령자의 노동취업률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60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건강수명은 평균 기대수명에서 병을 앓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말한다. 처음에 이번 공개 변론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참석한 대법관의 관심과 질문이 많아 2시간 20분 정도 걸렸다. 12명의 대법관 중 주심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원고와 피고 대리인 변호사는 물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구학 전문가, 고령자 노동전문가, 손해사정인, 손해보험 전문가 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질문을 했다.

 한편 이 공개 변론 이전에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협회, 통계청 등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도 제출됐다. 이번 쟁점인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문제는, 만일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경우 보험료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금보다 인상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약 1.2%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며, 고령자의 노동취업률이 증가하는 만큼 최근 악화된 청년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론 이 같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나 청년취업률에 대한 영향 문제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만일 가동연한이 상향되는 경우 법정 정년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라고 할 것이어서 국민과 기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정년 60세는 현재의 고령화사회 진행 속도를 볼 때 향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현재 법정 정년이 65세이고,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정년이 65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법정 정년을 지금의 60세 이상 상향하는 문제를 두고 공론화가 돼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만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마치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고 고용주와 노동자, 기업체, 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그만큼 신중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2~3개월 후에 선고를 하는 전례를 볼 때 이번 공개 변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내년 2~3월께로 예상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