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으로 훼손된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하구복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하구복원 및 지속가능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복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하구는 갯벌, 사주의 출발점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지난 4년 동안 무분별한 방조제 설치와 간척사업으로 농지확보 및 도시개발 등 순기능도 있었지만,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어장 손실 등 역기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하구 복원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완료 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가 하구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하구복원 사업들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주관부처와 사업의 주체를 명시하고, 관련 부처들의 협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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