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거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0곳(1천683만 원)을 조성한 바 있다.

내년에는 총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가구당 최대 1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교통지도과(☎031-828-4864)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 유형을 판단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에는 해당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이 사업을 활용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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