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화재발생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큰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홀몸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설치가 부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달 중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아 지원한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업해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 할 방침이다.

이효석 안전기획과장은 "향후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차단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등으로 확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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