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심사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행 법률이 신속한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 개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이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대상자가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많은 신청자들이 심사가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확인 요청을 받은 원 소속 기관장은 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국가보훈처장도 통보를 받은 즉시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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