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이어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최소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종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처벌된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이하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여기에 음주운전 상습자에 대한 가중처벌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한층 세진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가중처벌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측정 불응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상한선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상한선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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