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으로 묶였던 경기도내 112㎢의 땅이 도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여의도 면적의 약 39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돼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왔던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국 337㎢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이다. 도내 면적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12㎢ 규모이다. 도내 11개 시·군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 중 김포지역이 2천436만㎡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연천 2천107만㎡ ▶고양 1천762만㎡ ▶동두천 1천406만㎡ ▶파주 1천158만㎡ ▶양주 1천86만㎡ ▶포천 455만㎡ ▶의정부 447만㎡ ▶양평 251만㎡ ▶평택 143만㎡ ▶가평 13만㎡ 순이다.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고양과 의정부·양평·김포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으며, 김포시도 80%에서 71%로 낮아졌다. 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되는 등 역대 최대 면적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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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현황. /연합뉴스
이와 함께 김포시 365만㎡와 파주시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2천470만㎡에서 개발 등과 관련해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고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9%가 도내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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