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칼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40분께 계양구의 자택에서 동거녀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얼굴에 상처를 낸 A(3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개월 동안 동거했던 B(44·여)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패딩을 입고 있었고 흉기가 날카롭지 않아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분 만에 A씨를 검거했으며,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큰 상처가 나진 않았지만 흉기를 휘둘러 긴급 체포했다"며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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