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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사진 = 기호일보 DB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달 22일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부터다.

개정안은 통행료 수입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문제는 개정안 통과 여부다.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9차례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통 50주년을 맞은 경인고속도로는 2016년 말 기준 누적 통행료 수입이 1조2천389억 원, 유지비가 5천806억 원, 건설비가 2천760억 원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하면 6천583억 원으로 건설비의 두 배인 5천520억 원을 넘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가능하다. 인천시민들은 20여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원해 왔다. 시민단체 주도의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을 실시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22.11㎞ 중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10.45㎞가 일반도로로 전환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돼 출근길이면 극심한 정체가 일어나기도 한다.

통행료 지불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1999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된 이후 부천과 시흥, 부평, 송내, 장수, 남동, 계양지역의 차량들은 경인고속도로 부평요금소를 지나쳐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서구와 중·동·미추홀구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구 주민 A씨는 "부천으로 일을 보려고 갈 때마다 짧은 시간 도로를 타지만 900원을 낸다"며 "투자금을 회수한 도로이니, 이제는 통행료를 없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 관리원칙 중 하나인 통합채산주의를 이유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얻는 수익을 적자 도로의 유지·보수에 쓰겠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430억 원으로 연간 유지관리비 40억 원을 제외하면 390억 원의 수익을 얻은 알짜도로다.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까지는 속도가 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욱(한·연수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 상황이 지속돼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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