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택.jpg
▲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사무실 등지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조기흥(86)전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 경위 등을 비춰 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안 자신의 사무실과 휴게실 등지에서 여직원 A씨에게 안마를 요구하거나 몸을 끌어당긴 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올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초 A씨는 1995년부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6년 말 조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기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그러나 조 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