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께 인천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은 최근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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