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주노총(노조)이 임시법인 인천공항운영관리㈜가 인건비 일부를 착취해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에서 지급된 인건비 등을 자회사에서 2∼10% 수준으로 떼어 적립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전 협력업체에서 해 오던 임금 착취를 자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공사와 인천공항운영관리는 계약이 만료된 협력업체가 자회사 전환 시 등의 형평성을 따져 인건비 일부 금액이 남았다며 이는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지급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용역비용 차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금 배분과 일반관리 등 모든 임금체계가 노사전협을 통한 결론이 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착취는 아니라고 했다.

공사는 기성금 형식으로 임시법인 자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임금과 계약 시기가 다른 협력업체 수준을 맞추기 위해 0∼10% 수준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운영관리 측도 공사와 같은 입장이다. 각 협력업체별 전환 시기와 임금수준이 다르고, 앞으로 계약을 앞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남긴 사실은 인정하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은 노사전협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차액은 약 15억∼2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운영관리 관계자는 "차액의 지급 부분은 노사전협에서 결론이 나오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현재 임시법인 상태에서는 임금 문제 등을 결정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협의문 발표 등에서도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고, 임금은 이전 협력업체 수준으로 맞추기로 모두 합의했다"며 "아직 자회사와 계약하지 않은 협력업체 등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고, 지난 8월 법률자문 등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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