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1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단순하게 획일적인 기준인 인구수로 특례시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 시대적 발상"이라며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기술기업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등 인근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면 고려하면 실질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하고, 재정규모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 원 돌파,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63.5%로 전국 3위의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 종합적 행정수요 반영 기준 즉각 마련 ▶지역 의견 수렴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