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7)씨는 올해 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처지에 놓인 이 씨에게 노란우산공제는 한줄기 빛과도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씨는 "최근 들어 주변에서도 폐업을 우려하며 공제를 이용하겠다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꾸준히 넣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폐업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공적 공제제도에 손을 내미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6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한 공제상품으로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해 출범 11년을 맞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사업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퇴직금제도이기도 하다. 연도별 도내 신규 가입자가 2016년 1천10명, 특히 지난해 1만8천439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 도내 가입자는 모두 6만5천473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약 20%인 100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적립된 부금액만 8조 원이 넘을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누구나 가능하며 월 5만∼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납부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어떤 경우에도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사업 실패에도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자산으로 남는 특징을 갖춘 상품이다. 때문에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다.

 또 매월 혹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서비스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도내 소상공인들은 임금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준하는 보장제도가 부족한 만큼, 폐업위험과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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