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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약사
정기국회에서 전 국민의 관심 사안 중 하나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일명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감사 결과, 전국 1천878개 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 1천146개 중 약 95%인 1천85개가 사립유치원이며 비리금액이 269억 원에 이른다. 운영비와 교비에서 명품 핸드백, 노래방, 숙박업소 이용, 성인용품 구입, 종교시설 헌금, 개인 차량유류비가 나오고, 아이들 급식비에서 홍어회 막걸리 구입비로 지급했다.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이 원장들의 개인 돈처럼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적발된 비리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40~45%에 해당된다고 한다. 물론 성실하게 유아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의 분노가 연일 들끓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2만 원, 방과 후 수업비 7만 원으로 29만 원씩 지급됐고 매년 2조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사실 이번 사안은 예견된 비리였다.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감사관들의 특별 감사 활동으로 인해 드러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당시에 특별감사에 부당함을 요구하면서 감사 중단과 시민감시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면담도 하고 압력도 받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럼에도 2017년 시민감사관을 증원해서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했던 것처럼 시민감사 기능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잘 아는 것처럼 유치원은 자영업자 개념의 사적 소유이다. 여기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갖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한유총과 교육부와 일반 국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이라는 정책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위한 방안까지 마련되고 실시됐어야 한다. 그런데 지원만 하고 적절한 감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 그렇다고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 유아교육은 이미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강화된 지 오래다. 따라서 단체행동으로 맞서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도 당당하게 받고 자정 노력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 또한 2조 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잘못 사용했다고 다그치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 담보되는 회계 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할 때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맞대고 모색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유치원 3법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적 공감대와 당장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답답한 마음에 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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