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대여업자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IPA는 대금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지급과정의 투명화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세스 전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사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지급하는 방식은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이다.

IPA는 시공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합의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처가 대여업자에게 직접지급함으로써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공사는 보증한도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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