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사업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수도권매립지 4만㎡ 부지와 공역 15.67㎢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조정위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조정위는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안전대책 수립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는 승인조건을 충족한 뒤 사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등을 이유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를 못하겠다며 승인을 미루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면허권은 서울시가 41%, 인천시가 41%, 환경부가 18%를 소유하고 있다.

시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조건 승인이 났고, 조정위의 최종 서면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분리·선별 전처리시설 설치안’ 등에 대한 이견 차이를 내세워 토지사용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조만간 서울시에 정식적으로 동의 요청을 다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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