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6일 휴대폰 신규 가입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부산 등 10여곳의 위탁지점을 통해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497명에게 2억4천7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일부를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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