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이뤄지는 안전점검의 경우 관리 주체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더러 관리 주체 역시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대리인에게 점검을 대신 실시하도록 할 수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

또 안점점검 결과에 대한 게시 의무가 없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여기에다 10년 이상 노후된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도 높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점검자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실시토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결과를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놀이시설에 게시토록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놀이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도록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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