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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배 위에서 본 석모도의 모습.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조성이 위기에 처했다. 온천단지 토지소유자가 시에 토지사용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 시행사인 A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6일 시와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석모도 온천단지는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 한옥 48개 동, 모던빌리지 93개 동 487가구, 상가 9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33㎡부터 66㎡까지 다양한 규모로 구성된다. A사는 지난 7월 자료를 내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 약 620명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온천단지를 4개로 쪼개 A~D구역으로 구분해 분양하면서 A사 실소유주가 가진 2개 회사를 동원했다. A사는 토지주 B씨로부터 약 33만㎡ 땅을 모두 명의이전 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소유권을 받았다.

A사가 B씨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서다. 수분양자들은 A사가 토지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A사와 2개 회사로 입금하라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 A사가 이 대금을 신탁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온천단지 옆 땅을 사는데 이용하자, 수분양자들은 강남경찰서에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다 보니, B씨는 시에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A사는 지난해 말 완공하고 토지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지난달 6일 시에 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승인 가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지만 토지주가 땅 사용을 거부하고 있고, 사기 등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도 토지사용 승인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온천개발 승인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수분양자들 법정대리인은 "A사와 2개 회사는 실소유주가 1명이라고 봐야 하고, A사가 토지소유권을 전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한 거부터 문제"라고 했다.

A사는 "이런 일이 벌어진 점이 매우 안타깝고 수분양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을 올린다"며 "순조롭게 분양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정인의 10여 건이 넘는 고소·고발, 민원 제기로 인한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일부 지체됐으나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수분양자들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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