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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따복기숙사 입사생 10명 중 9명 기숙사 환경 사용료 등 만족.<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수원시 서둔동 옛 서울농대 부지에 들어선 경기도기숙사(옛 따복기숙사)의 입사자격을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도민만으로 제한해 타 지역 입사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옛 서울농생대 기숙사인 상록사를 리모델링한 따복기숙사를 개관했다. 당시 도는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 ▶도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청년들을 위주로 입주자 접수 및 면접을 진행했다.

현재 경기도기숙사 내 거주 중인 학생 및 청년은 총 273명이다. 기숙사 운영사항은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3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도민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경기도기숙사에 입주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타 지역 입사생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기숙사를 떠나야 하는 입사생 수는 전체 절반에 달하는 정원인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타 지역 대학생들은 기존 입주조건에 경기도민만을 모집하는 조항이 없어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러한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타 지역 입사생들은 한 달여만에 조례가 빠르게 개정됐고, 기숙사측이 조례 개정 하루만인 같은 달 14일에 기숙사 홈페이지에만 안내문을 올리는 등 홍보가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없는 타 지역 대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거주할 곳을 급하게 찾고 있는 상황이다. 10개월째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씨는 "경기도가 입주조건을 충족시킬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도 않고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모집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기숙사 생활을 성실히 해왔기에 더욱 부당함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도는 타 시·도의 기숙사 역시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입사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경기도기숙사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도민에게 공공시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례 내용에 따른 입사조건과 내년도 1학기에만 타 지역 학생들의 모집비율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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