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9개 군·구가 공개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형주택·오피스텔 등록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121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부평구(214건), 미추홀구(247건), 연수구(56건), 중구(31건) 등의 순이다.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인허가를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내 준 곳은 미추홀구(300여 건)다.
기초지자체는 이 같은 변종 주거시설의 신축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도심환경은 급격히 나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기초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진 이 같은 ‘준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도시 및 교육환경 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말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숙사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상업지역에 이들 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여했던 용적률을 기존 1000% 이하에서 주거 및 상업시설의 비율에 따라 최대 440∼750% 등으로 축소하는 안이 담겼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1000%에서 440% 등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사실상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 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내년 2∼3월께는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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