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거형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의 신설을 강하게 규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9개 군·구가 공개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형주택·오피스텔 등록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121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부평구(214건), 미추홀구(247건), 연수구(56건), 중구(31건) 등의 순이다.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인허가를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내 준 곳은 미추홀구(300여 건)다.

기초지자체는 이 같은 변종 주거시설의 신축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도심환경은 급격히 나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기초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진 이 같은 ‘준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도시 및 교육환경 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말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숙사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상업지역에 이들 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여했던 용적률을 기존 1000% 이하에서 주거 및 상업시설의 비율에 따라 최대 440∼750% 등으로 축소하는 안이 담겼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 용적률이 기존 1000%에서 440% 등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사실상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 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내년 2∼3월께는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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