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김성기(62) 가평군수를 소환 조사함에 따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인 4일에도 오전 10시께 김 군수를 불러 오후 11시 30분까지 혐의를 추궁하는 등 이틀에 걸쳐 23시간 동안 김 군수를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추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추 씨가 정모(63)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거나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한 이틀간의 조사에서 김 군수가 이 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군수의 향응·성 접대 의혹도 조사했지만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향응·성 접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군수의 향응·성 접대 의혹은 추 씨에게 돈을 건넨 정 씨의 제보로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도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보도 직후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하면서 정 씨를 비롯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 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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