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한다.

공무원의 갑질을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성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더 엄정한 수준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징계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 아울러 갑질·성비위 사건에 대한 은폐와 무대응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담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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