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에게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는 자신과 같이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까지 선고를 했다"며 "이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공직배제 원칙을 밝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청와대가 제시한 공직배제 원칙에서 벗어나 위장전입은 물론 탈세와 논문표절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바른미래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국가보안법과 여권법 위반,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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